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요구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금소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유지하는 자료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료열람요구권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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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법 §28 ④ 후단, ⑤), 청약의 철회(법 §46) 및 위법계약의 해지(§47) 관련 자료 |
해지신청가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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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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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 및 거절사유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이 가능합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