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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요구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금소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유지하는 자료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료열람요구권 주요내용

자료열람요구권 주요내용의 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계약체결ㆍ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법 §28 ④ 후단, ⑤), 청약의 철회(법 §46) 및 위법계약의 해지(§47) 관련 자료

해지신청가능기간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아래 내용을 포함한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열람 목적 :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포함
    • 열람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 목적과의 관계 포함
    • 열람 방법 : 고객요청에 따라 서면송부(우편), 메일 등 제공
    ※ 자료열람요구권 신청 안내전화(1661-1400)

열람제한 및 거절사유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이 가능합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