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의무 |
-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 할 때 금융소비자가 당해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합니다.
-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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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 |
-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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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
- 직원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회사가 무료로 제공한 부가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
4)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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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합성의 원칙 |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권유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의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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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보호의 원칙 |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해당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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