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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문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자산 등의 개선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단, 당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

  • 고객 본인의 신용상태가 할부(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상품 이용 고객
    청약철회권 신청시간을 안내합니다.
    구분 관련상품 비고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상품 신차할부 신용상태와 금리 연관성 없는 제품

요청근거

  • 가. 가계대출
    • 1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개선 :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시
    • 2연소득의 증가 : 취업, 승진, 연봉인상 등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3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현저한 개선 등
  • 나. 기업대출
    • 1재무상태의 현저한 개선
    • 2회사채 등급의 현저한 상승 : 기업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가. 신청방법
    • 1 고객센터(hwan.lee@kgcapital.co.kr)로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1661-1400) 연락 바랍니다.
  • 나. 필요서류
    •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등 관련 동의서(당사 양식)
    •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당사 양식)
    • 3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확인서류

심사결과 통지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전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