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개인신용평가 결과 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고객센터(1661-1400),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가능
처리절차
- 1) 「개인신용평가 결과 설명 요청서」 접수
- 2) 요청접수 후 D+3일 이내 「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서」 발송
- 3)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4) 내부검토 및 결과 안내
유의사항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